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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242 | 소비 | 1997-06-04
문서번호

소비46430-1242 (1997.06.04)

세목

소비

요 지

전기냉풍기는 압축기와 자체적인 냉방·냉풍기능이 없이 단순히 회전팬의 후면에 패드를 설치하여 이를 물로 적셔줌으로써 팬의 회전에 의한 후면의 공기 흡입시 그 공기가 패드를 지나면서 수분을 증발시켜 기화열로 온도가 낮아진 공기를 앞면으로 배출하는 기기로서 이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물품인 전기냉풍기는 압축기와 자체적인 냉방·냉풍기능이 없이 단순히 회전팬의 후면에 패드를 설치하여 이를 물로 적셔줌으로써 팬의 회전에 의한 후면의 공기 흡입시 그 공기가 패드를 지나면서 수분을 증발시켜 기화열로 온도가 낮아진 공기를 앞면으로 배출하는 기기로서 이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본인은 금번 미국 ○○사로부터 여름철에 산업현장 등에서 사용 할수 있는 증발식 냉풍기인 PORT-A-COOL을 수입 판매하고자 함.

나. 본 제품의 사용으로 국내 산업현장 및 철강, 압연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작업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하여 산업발전에 일익을 기할수 있으리라 화긴하는 바 임.

다. 이러한 물품을 수입 통관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본 제품은 가정용이 아니고 산업체 등에서 만 사용이 되는 제품이고, 별첨 제품과 같은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을설)

- 본 제품은 상온의 공기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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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