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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2.23 2015가단43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1996. 12. 2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고, 피고는 D과 2003. 7. 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다.

나. 1)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D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2011년경 D과 사이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D과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5드단121호로 2015. 6. 16. 피고와 D은 이혼하고, 원고는 D과 공동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대구가정법원 2015르4337호로 항소하였으나, 대구가정법원은 2015. 12. 1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피고가, ①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자주 전화하여 괴롭혔고, ② 원고의 시어머니에게 직접 찾아가 원고가 D의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고 원고의 남편이 성불구자라고 하였으며, ③ 시숙에게 2015년 2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④ 원고의 아들과 딸에게까지 행패를 부려, 원고로 하여금 심대한 정신적인 충격을 입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2. 2., 2015. 2. 9., 2015. 3. 2., 2015. 3. 3. “내가 니내 친정과 시댁 간 이유를 아느냐, 그것은 바로 감히 나를 고소한 댓가다”,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짐승의 탈을 쓰고 살아온 너 이젠 내가 아는 이상 두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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