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3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1km 구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사고 경위, 동종 전과(2회)]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