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익금 불 산입액이 발견될 시 총 과소신고 소득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359 | 법인 | 1988-11-18
문서번호
법인22601-3359 (1988.11.18)
세목
법인
요 지
공제할 금액에는 법인세과표준의 갱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의 동 증가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증자소득공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적용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 규정의 공제할 금액에는 법인세과표준의 갱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의 동 증가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증자소득공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 【가산세의 적용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증자소득공제(조감법상 종합한도액)를 받았으나 익금불산입액이 발견됨.
○ 과소신고 소득금액 계산상 총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적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 【가산세의 적용례】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