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농지소재지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9 | 조특 | 2005-11-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9 (2005.11.23)
요 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란 농지소재 시·군·구 또는 그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당해 지역 내 거주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례는 당해지역 외의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였다가 당해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재전입한 경우이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