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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7.22 2015고단576
위증
주문

1.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7. 06:55 경 안동시 옥야동에 있는 신시장 입구 부근을 지나다가 E가 F을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고, 안동 경찰서에 2014. 5. 1., 2014. 6. 17. 출석하여 목격자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G에게 “ 나이 든 사람 (E) 이 손으로 젊은 사람 (F) 을 미는 것을 보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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