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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 공급 시 영세율의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652 | 부가 | 1990-05-25
문서번호

부가22601-652 (1990.05.25)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받는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서1]

○ 본인은 일본내 한국인 (주로 자유직업인)의 국내송금을 대행하는 사업자로서 일본의 현지사업자 (대표 : 본인임.)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본법인은 송금업부 ( 엔화로 )를 책임지고 본인은 의뢰인이 지정하는 수취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바

○ 본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환율은 현찰매입율( 예 : 452.10전 )을 적용하여 원화로 지급하고 4 ~8 일 후 송금된 외화 (엔화)를 국내은행에 전신환매입율 (예 : 457.10 전)을 적용 매각함으로써 통상 약 1%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적용될 종목과 소득표준율코드

나. 일본법인과 용역수입을 50 :50으로 계약되어 있으나 배분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총수입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되는지 ( 전액인지 50%인지 )

다.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질의서2]

가. 일본의 법인과 체결한 국내송금대행계약서 사본에 대하여

일본의 법인의 대표자와 당사의 대표자가 동일인 이므로 송금대행업무에 따른 쌍방간의 분쟁이나 마찰이 실제적으로 발생한 가능성이 없는 바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된 것이 없으며, 또한 송금대행업무에 의하여 발생될 이익금의 추산이 불가능하여 당사의 대행수수료에 관하여 약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1989.12월말경 송금대행업무에 의하여 발생된 이익금을 근거로 일본의 법인과 당사간의 대행수수료 금액이 결정되었으며 그와 관련한 FAX전문 사본을 별첨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대하여 별첨합니다.

다.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인가및 규정위배의 여부에 대하여

동법은, 제8조에 외국환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의 14항과 4항에 외국환업무와 대외지급수단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는 바, 당사의 송금대행업무에서 발생하는 지급및 수령의 행위는 동법이 정한 바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를 경유하여 국내통화로 이루어 지므로 당사는 당사의 송금대행업무를 경유하여 국내통화로 이루어 지므로 당사는 당사의 송금대행업무가 동법에 정한 인가및 규정위배의 사항과는 과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라. 영역수입을 배분하여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한 이유에 대하여

1989.04.04일부터 1989.12.30일까지 일본의 법인의 대행요청에 대하여 지급대행한 금액은 \13,815,848,977-이고 당사의 대행수수료 금액은 \82,831,608-이며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일본의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13,898,680,585-입니다.

즉, 1989사업년도에 발생한 당사의 대행수수료 수입 \82,831,608-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비과세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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