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8.경부터 2016. 12. 23.까지 ‘C’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테라피 관련 교육을 받았다.
당시 원고가 서명한 ‘교육내용/인턴 특약사항’(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특약서’라 한다)에는 ‘근육학/건식 교육은 1인 1시간당 6만 원, 제품 사용 교육은 1인 1시간당 7만 원의 교육비가 부과되고, 8주간의 교육과 1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수습기간 종료 후 1년 동안 근무할 경우 모든 교육비가 소멸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특약 내용에 따라 원고가 받은 교육 관련 교육비는 합계 11,060,000원이다.
나. 원고는 교육을 마친 후 2017. 1. 1.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제5호증)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7. 3. 9.경 피고에게 위임계약 해지 신청을 하였고, 이후 근무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7. 8. 8.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교육을 받고도 1년간 근무를 하지 않아 교육비 11,06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차전4598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9. 1.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5, 8, 9,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교육비 지급의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육을 모두 받고도 1년간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특약서에 따라 기존에 받은 교육에 관한 교육비 11,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송달의 적법성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