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4노30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조치를 완료한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을 타에 매매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