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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기준을 초과하여 할인해주는 금액의 처리와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성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428 | 법인 | 1993-11-12
문서번호

법인46012-3428 (1993.11.1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할인기준을 초과하여 상대방에게 할인해 주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되며,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사업이 회원ㆍ조합원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1. 법인이 손해공제약관상의 할인기준을 초과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2.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공재사업이 회원ㆍ조합원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증진ㆍ상호부조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비영리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쥐 질의2ㆍ3의 사례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 조합이 회원의 공제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매년 회원이 납부하는 공제료 100,000원중 공제 가입 독려비조로 협회비 전액 또는 일부(48,000또는 36,000)를 조합에서 ○○할 경우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현재의 공제조합 출자금 ○○를 환불하고 협회내에 공제사업부를 두어 비영리 법인인 "전국부동산 중개 협회"에서 직접 공제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위 공제룔 100,000원이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3) 질의2의 경우가 과세된다면 협회내의 공제사업부에서 운용수익금을 회원의 권익보호및 회원복지사업에 사용하여 이익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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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