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355 (1998.03.02)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2항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주식평가 기준일은 ?
갑설 : 합병 승인일 이다
이유 : 합병 계약서에 교부할 주식비율 등을 표시하여 양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합병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다.
을설 : 합병 기준일 이다
이유 : 합병 계약서에 의거 사실상의 자산 및 부채의 권리 및 의무가 인계되는 날 이다.
병설 : 합병 등기일 이다
이유 :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이익 받은날로 보는 날 이다.
<질의 2> 질의1에서 평가기준일이 합병등기일인 경우 소멸법인인 "을" 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 계산시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는 ?
갑설 : 1996.1.1. ~ 12.31. 사업년도이다.
이유 : 평가기준일(상속개시)전 1년이되는 1996.1.1. ~ 12.31.사업년도이다.
을설 : 1997.1.1. ~ 5.31. 사업년도이다.
이유 : 법인세법상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사업년도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인 1997.1.1.~5.31. 사업년도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96, 1998.1.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