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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6 2017고정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02:30 경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797에 있는 봉 아저씨 연탄 구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복대동에 있는 복대 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5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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