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6 2020가단5223548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49,573원 및 그중 43,871,550원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149,573원 및 그중 43,871,550원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