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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2-10311 | 조특 | 2001-03-28
문서번호

제도46012-10311 (2001.03.28)

세목

조특

요 지

창업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989년 11월 28일 ○○시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음

- 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개업일자를 신정연휴(1989.1.1-1989.1.2:1990년을 착오기재한 것으로 보임) 다음날인 1990년 1월 3일자로 무심코 기재하여 발급받았음

- 당 법인은 2001년 상반기에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 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3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 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30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이라 함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1998. 12. 31 개정)

2. 도시계획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2000. 7. 1 개정 ;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3.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지지구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지구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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