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356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