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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 이거나 또는 완공중인 경우 양도, 증여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777 | 양도 | 1986-03-08
문서번호

재산01254-777 (1986.03.08)

세목

양도

요 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이거나 또는 완공하였으나 준공검사 전에 당해 건축물을 양도, 증여 등의 사유로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 신

귀문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이거나 또는 완공하였으나 준공검사 전에 당해 건축물을 양도, 증여 등의 사유로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시공 중 또는 완공하였으나 준공검사를 필하기 전에 당해 건축물을 양도, 증여 등의 사유로 건축주 명의변경 승인(수리)을 받았을 때

나. 면허세(건축허가),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각종 제세 부담에 있어

다. 허가받은 건축물을 완공했을 때의 공사비(건축물 가액)를 기준하여 명의변경 승인(수리)때의 공정(몇%)에 따라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완공 하였더라도 준공검사 이전에 건축주가 명의변경 승인(수리)되면 각종 제세부담 의무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라. 만약 각종 세목별로 그 기준이 다르면 세목별로 분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예).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5,000평(설비 포함 총공사비 약 50억원 소요)의 건축허가를 받은 “갑”이 시공 중 전체공정 약 80%, 또는 완공하였으나 준공검사를 필하기 전에 “을”에게 양도 또는 증여, 매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 승인(수리)을 받았을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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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