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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1.06 2020허2369
거절결정(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5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청구범위(2018. 7. 16. 보정된 것) 【청구항 1】예상당첨범위를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당첨예상번호를 제공하기 위한 당첨예상번호필터링앱(80)을 컴퓨터(PC) 또는 모바일단말기(90)에 다운로드 하여 실행한후, 사용자의 메뉴 또는 키 조작에 따라, 1~45번호를 가로패턴 및 세로패턴의 순차 또는 비 순차 번호로 나열하여 전체비율을 공통특징이 있는 일정한 비율의 조합번호 군으로 구분한 출현고정비율을 기준으로, 지난 당첨번호에 대한 종류별 출현고정비율을 사용자 화면상에 표시하고, 고정비율5종류데이터베이스(20)에 저장된 각 항목에 해당하는 출현고정비율의 조합번호를 1~5단계 차감하여 생성한 당첨 예상번호를 사용자가 요구한 추출수량에 맞춰 사용자의 PC 또는 모바일단말기(90)에 다운로드 된 당첨예상번호필터링앱(80)을 통해 제공하는 웹서버(70)와, 상기 사용자가 당첨예상번호필터링앱(80)을 로그인하기 전에는, 사용자 화면에 표시할 당첨번호에 대한 종류별 출현고정비율(100)을 구현시킬 5종류항목별 과거 당첨출현비율이 저장된 당첨번호데이터베이스(10)와, 당첨번호데이터베이스(10)에 저장된 당첨번호에 대한 종류별 출현고정비율(100)을 불러들여 사용자의 화면에 표시하는 당첨번호관리모듈(61)과, 예상당첨번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로그인한 후에는, 사용자의 컴퓨터(PC) 또는 모바일단말기(90)에 구현시킬 1~5종류 항목별 출현고정비율이 저장된 고정비율5종류데이터베이스(20)와, 고정비율5종류데이터베이스(20 에 저장된 지난 회차 당첨번호 4구간 누적출현빈도의 각 출현고정비율을 불러들여 사용자 화면에 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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