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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되어 HSK 8708.50-1000호(양허관세율 4%)가 적용되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6-99 | 과세전적부심사 | 2017-03-14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6-99

제목

쟁점물품이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되어 HSK 8708.50-1000호(양허관세율 4%)가 적용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7-03-14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3. 8. 14.부터 2016. 6. 11.까지 중국 소재 부품회사인OOO로부터 자동차용 부품 Rear Drive Module(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을 수입신고번호 OOO-OOO-OOOU 외 261건으로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 또는 “HSK”라 한다)에 따른 HSK 8708.50-1000호의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으로 분류하여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라 한다)에 의한 양허관세율 4%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통지청은 2016. 1. 4.부터 2016. 8. 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이 아닌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으로서 APTA 양허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 5. APTA 양허관세율 4%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 OOO원, 부가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세액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9. 8.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차량 후미에 장착되어 프로펠러 샤프트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직각으로 좌우 하프 샤프트(half shaft)에 전달하여 좌우 하프 사프트가 다른 속도로 회전하며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으로써 크게 입력축(input shaft), 출력축(output shaft), 하우징(housing), 차동기어(differential gear)로 구성되는데, 구성요소 각각이 구동차축의 부분품이며, 이들을 조합한 쟁점물품은 완전한 형태의 ‘구동차축’이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발행한 <특수차량용 독립현가형 구동차축 신뢰성 평가기준>에서도 “구동차축은 크게 입력축, 출력축, 하우징, 차동기어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입력축 및 출력축에 하프 샤프트까지 연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독립현가형 구동차축’으로 ‘일체현가형 구동차축’과는 달리 구동차축에 하프 샤프트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가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완제품에 해당된다. 따라서 통지청이 쟁점물품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이라고 판단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APTA 양허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과세전통지한 것은 위법하다. 2)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4조 [별표 3]의 ‘가’에 따르면 쟁점물품 관련 APTA 양허관세율 적용대상은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부분품’은 제외)으로서 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50호 (F)항에는 ‘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 및 구성품’에 대한 예시로서 ‘하프 샤프트’를 열거하고 있는 바, 결국 ‘하프 샤프트’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 또는 구성품에 불과하고 단순히 하프 샤프트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여 사실상 ‘구동차축’으로서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쟁점물품을 구동차축의 ‘부분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질의․회신결과 및 유사물품에 대한 OOO법원의 결정(OOO법원 2013.11.14.선고 2013누597판결)은 상기에서 언급한 APTA 협정세율 적용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의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구동축(drive shaft)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자동차용어사전 등에 따르면, 구동차축(drive axle)은 ‘구동력을 전달하는 차축’이며, 차축은 ‘두 개의 차바퀴를 이은, 바퀴 회전의 중심축이 되는 쇠막대기’로 정의되는 바, 쟁점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는 바퀴에 구동력을 전달하는 ‘구동차축’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일체 현가식 구동차축에 축이 되는 샤프트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듯이 독립 현가식 구동차축에도 마찬가지로 축이 되는 샤프트가 있어야 비로소 구동차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지청이 쟁점물품은 ‘차동장치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이라고 판단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양허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과세전통지한 것은 적법하다. 2)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50호의 (E)항에 기술된 ‘차동치차부의 구동축(drive axle)’은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는 축으로 변속기로부터 차동장치를 통해 전달받은 동력을 바퀴에 전달해주는 구동축의 기능을 하는 것인 반면, (F)항의 ‘하프 샤프트’는 트랜스 액슬에서 회전동력을 구동차축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기능이나 형태면에서 전혀 다른 물품이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구동차축’과 ‘하프 샤프트’가 동일한 물품이라면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Drive-axles with differential)’은 구동차축(Drive-axles)이 없어도 차동장치(differential)만 갖추면 된다는 의미가 되어, 이는 호의 용어 및 정의에 반하게 되는 것인 바, 결국 쟁점물품은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이 아니라 ‘그 부분품’으로서 APTA 양허관세율 4%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은 통지청의 쟁점물품 품목분류 질의신청에 대하여 “본 물품은 차동장치와 클러치로만 구성된 물품으로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50-1000호에 분류한다”고 회신하면서, 쟁점물품에는 ‘차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고, OOO법원에서도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동일한 수출자가 생산한 유사물품에 대하여 “구동차축이 존재하지 않은 단순한 차동장치 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장치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라고 판시(OOO 2013.11.14.선고 2013누597판결)한 바와 같이, 관세평가분류원 및 OOO법원이「관세율표 해석에 관한통칙」중 가장 우선하여 적용되는 통칙 제1호 ‘호의 용어’에 따라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이 구동차축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되어 HSK 8708.50-1000호(양허관세율 4%)가 적용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의 기능 및 구성 쟁점물품은 4륜구동 차량 후륜에 장착되어 추진축(프로펠러샤프트)으로부터 회전력을 전달받아 좌우 구동 차축이 다른 속도로 회전하도록 구동 차축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기기로서, 크게 입력축(input shaft), 출력축(output shaft), 하우징(housing), 차동기어(differential gear)로 구성된다. 2) 쟁점물품과 관련된 품목분류표 및 관세율표 해설서의 내용 가) 품목분류표상 쟁점물품 품목번호 및 품명은 아래와 같다. 품목번호품명8708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870850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과 비구동 차축 및 그 부분품8708501000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 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8호는 아래의 부분품을 포함한다.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E)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비구동차축(앞이나 뒤), 차동장치의 케이싱, 유성기어장치, 허브·스터브 차축·스터브 차축의 브래킷(F) 그 밖의 변속장치의 부분품과 구성부품(예: 프로펠러샤프트·하프샤프트, 기어·기어링,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감속기어조립품, 유니버설조인트) 3) 양허관세규정 제4조 「별표3의 가」의 내용 품목번호품명세율(%)870850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차축, 그 부분품8708501000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에 한한다.4.0 4) 구동차축과 관련된 자동차 용어 가) 자동차용어 대사전(한국자동차공학회 2005. 3. 1.발간) ○ 구동차축(driving axle) : 구동력을 전달하는 축 ○ 구동축(drive shaft, driving shaft) : ① 동력을 전달하는 회전축 ② 독립현가장치가 적용된 자동차에서 원동기의 동력을 좌우 차륜에 전달하는 등속조인트가 구비된 회전축. ③ 후차축의 차동장치에 동력을 전달하는 1개 또는 복수의 축 ○ 드라이브샤프트(drive shaft) : 구동축 ○ 차축(axle) : 차 바퀴 장착용 스핀들이 붙은 수평한 횡방향의 축이나 빔 ○ 출력축(output shaft) : 동력이 나오는 축 나) 자동차용어 대사전(골든-벨 출판사 2001. 2. 10. 발간) ○ 구동축(drive shaft) : 엔진의 출력을 구동력에 전달하는 회전축을 말하며, 변속기에서 종감속장치에 동력을 전달하는 프로펠러샤프트와 종감속장치에서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드라이브샤프트 등이 있음 ○ 액슬(axle) : 액슬은 굴대, 차축의 뜻. 액슬은 안쪽의 스풀라인을 통해 차동기어 장치의 사이드기어 스플라인에 끼워지고 바깥쪽은 구동바퀴에 연결되어 엔진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한다. 앞차축을 프런트 액슬, 뒷차축을 리어 액슬이라고 한다. 5) 쟁점물품에 대한 판단사례 통지청은 2016. 3. 9.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질의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16. 6. 14. 통지청의 질의신청에 대하여 “본 물품은 수입 후 조립공정에서 출력축에 Half shaft를 볼트로 결합하고 차동장치(Differential)를 통해 Half shaft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엔진의 동력을 Half shaft로 전달하는 차동장치와 클러치로 구성된 물품으로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50-1000호에 분류함”이라고 회신하였다.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동일한 수출자가 생산한 유사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는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 (이하생략) ~ “이 사건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는 구동차축이 결합되지 아니한 단순한 차동장치 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장치’의 부분품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완전 또는 완성된 ‘구동차축’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유사물품이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하여 양허관세율 4%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2017. 2. 20. 쟁점물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쟁점물품은 “구동 차축이 없으므로 제시된 상태로는 바퀴에 동력을 직접 전달할 수 없는 바, 제8708.50소호의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본건 물품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50-1000호에 분류한다.”라고 결정하였다(결정 17-01-001호).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발행한 <특수차량용 독립현가형 구동차축 신뢰성 평가기준>의 ‘4.구조’에서는 “구동차축은 크게 입력축, 출력축, 하우징, 차동기어로 구성된다”라고 기재된 것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①앞서 자동차용어 사건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구동차축은 구동력을 전달하는 축, 엔진의 출력을 구동력에 전달하는 회전축으로 정의되는데,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시 입력축, 출력축, 하우징, 차동기어로만 구성되어 있어, 쟁점물품 자체만으로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구동차축과 연결하는 경우에야 비로서 좌우 바퀴에 구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구동차축이 아니라 구동차축의 부분품으로 판단되며, ②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독립현가형 구동차축으로 구동차축에 하프샤프트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가 완제품이라고 주장하지만, 품목번호를 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인할 것이 아니라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원칙과 품목별 관세율 등을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50조제1항[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야 하며, ③통칙 제1호는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라고 규정하며, 통칙 제6호는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에 해당하는 HSK 제8708.50소호에는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으로 규정하는데, 쟁점물품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구동차축이 제외된 차동장치로 볼 수 있으므로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으며, 양허관세 규정 제4조 [별표 3]의 '가'에서는 HSK 제8708.50-1000호 중에서 ‘부분품’을 제외한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한해서만 양허관세율 4%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동차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쟁점물품은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④나아가, 위와 같은 취지로 관세평가분류원 및 OOO법원에서도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에 대하여 구동차축의 부분품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세평가분류원 및 OOO법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판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통지청이 쟁점물품은 HSK 2106.90-3029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 해당하여 양허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과세전통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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