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21 | 부가 | 1999-08-31
문서번호
부가46015-2621 (1999.08.31)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를 신탁받아 위탁자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당초 위탁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여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가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를 신탁받아 위탁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당초 위탁자겸 시공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여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당해 공급받는 건설용역 또는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부동산 신탁회사가 위탁자(폐업을 하지 않은 경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