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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를 제작 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125 | 부가 | 1990-08-29
문서번호

부가22601-1125 (1990.08.29)

세목

부가

요 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1265.1-1914, 1983.09.08)을 참고.붙임 :※ 부가1265.1-1914, 1983.09.08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축.설비자재인 콘크리트문틀, 프라스틱창호, 조립식욕식 및 엘리베이터의 제작설치의 설치용엑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사항과 관련입니다.

나. 동자재는 물품공급자가 제작.설치도로 계약체결하여 자재는 물론 설치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동공급자가 제작과 설치를 각각 분리하여 계약체결할 경우 설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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