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7.24 2014도49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 사용한 자동차 열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법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