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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1 2019고정2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인 후 1,000~2,000만 원 상당을 대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판교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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