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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478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약 20년간 별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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