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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20나7271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성인 오락실 인허가가 가능한 상업 지역에 속한 건물의 중개를 요구하였는데, 이와 달리 피고는 일반 주거지역에 속한 건물을 중개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에 부합하는 F 작성의 진술서( 갑 제 10호 증) 는 F과 원고 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상업 지역에 속한 건물의 중개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2020. 11. 20. 자 답변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상가 현장 방문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려는 오락실이 성인 오락실이라는 것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에게 상업 지역에 속한 건물을 중개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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