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133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 08:00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중부경찰서에서 그곳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임에도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