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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1 2017고단2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3. 06:25 경 제주시 이도 2동에 있는 광 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광로 2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처벌 전력 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점, 출근길에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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