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392 (2009.02.03)
세목
양도
요 지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양수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함
회 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받음
- 법인전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자본금의 20~30% 정도를 유상감자하여 감자 후 자본금이 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거주자가 주식을 어느 정도 기간동안 보유해야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③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9, 2005.11.14.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도정업(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2003.12.19.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았음.
-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요건 자본금은 25억 원이었고 전환법인의 자본금은 26억 원으로 요건을 충족하였음.
- 2004. 8.31. 자본금을 이월과세요건 자본금 25억원 보다 더 적은 16억 원으로 10억 원을 유상감자하고자 함.
(질의사항)
- 위와 같이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이월과세는 적용이 취소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