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3,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D 외 7필지 16,100.74㎡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① 2006. 1. 6. 사업시행인가를, ② 2012. 4. 9. 사업시행변경인가를, ③ 2015. 12.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B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 마감일인 2012. 7. 19.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2012. 7. 20.자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77,100,000원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근저당권자 부평남부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6,500,000원, ② 근저당권자 부평남부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3,900,000원, ③ 근저당권자 부평남부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합계금액 23,400,000원)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제47조의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