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970 (2001.07.03)
세목
부가
요 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7041호, 2000.12.29)에 의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가)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7041호, 2000.12.29)에 의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귀 질의2(나)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를 설치한자가 당해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 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비석, 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00, 2001.3.1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그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설법인묘지이용권을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면서 동시에 분묘에 같이 설치되는 상석, 비석등 시설물과 잔디 등을 같이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 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