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 후 다음날 재입사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29 | 법인 | 1992-11-02
문서번호
법인22601-2329 (1992.11.02)
세목
법인
요 지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받고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 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가 목돈 즉, 긴급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등이 필요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해 사직하고 그 다음날 재입사하여 계속근무할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퇴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