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52145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