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국제운수소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01-229 | 국조 | 1991-04-16
문서번호
국이22601-229 (1991. 4. 16.)
요 지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의 국가가 우리나라 법인에 대하여 면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 면세됨
회 신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운용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 면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대국가가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혀 과세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위 상호면제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