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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연장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618 | 국기 | 2011-05-23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18 (2011.05.23.)

세목

국기

요 지

종전의 농지를 2006.12.15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2007.12.17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종전의 농지를 2006.12.15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2007.12.17 취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민법」(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4조【기간의계산】

본문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18 (2011.05.23.)

세목

국기

[제 목]

기한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연장되는지 여부

[요 지]

종전의 농지를 2006.12.15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2007.12.17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종전의 농지를 2006.12.15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2007.12.17 취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민법」(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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