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가합5052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90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8. 3. 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90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8. 3. 9.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