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구입과 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39 | 인지 | 1992-01-13
문서번호
소비22641-39 (1992.01.13)
세목
인지
요 지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승낙사항이 있고 당해 승낙사항에 대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분의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승낙사항이 있고 당해 승낙사항에 대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것이므로 계약서로 보아 과세되는 것입니다.(인지세 기본통칙 1-3-7 참조)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과세문서 및 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법상 과세분서 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적의 해석하시어 회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직할시에 주소지를 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고아원, 양로원, 정신요양원, 모자원 등)이 관할 관공서에서 사용을 명령받은 “별첨”의 구입과 지출결의서는 시장에서 즉시 구입하는 부삭, 생활필수품 및 소모품을 구입 시 사용하고 있는바, 거래자 쌍방간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전혀 없고 다만, 내부결재 및 증빙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조건 인지를 첩부하도록 명령 받고 있어 과연 이러한 양식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부차별 과세문서로 보아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 기본통칙 1-3-7…1 【지출결의서의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