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80 | 법인 | 2004-02-04
문서번호
재법인-80 (2004. 2. 4.)
요 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손금으로서 이에 대응되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회 신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피스텔 분양사업자의 토지매입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한 후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지급보증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을 분양사업자의 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하고 남은 구상채권의 잔액에 대해서는 '97.12.31 이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함2. 이 경우,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손금으로서 이에 대응되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