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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을 법인주주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276 | 법인 | 1985-04-29
문서번호

법인22601-1276 (1985.04.2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배당소득금액을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하지 않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하고, 법인이 금융보험업자에게 회사채(1984.10.05 이전 취득분) 이자를 지급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배당소득금액을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조서는 동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금융보험업자에게 회사채(1984.10.05 이전 취득분)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장법인이 이익 처분에 의한 배당을 법인인 주주에게 지급시 지급조서의 제출 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

나. 상장 법인이 법인인 사채권자(금융, 보험업자)에게 사채이자를 지급시 동 사채이자에 대해 지급조서를 상장 법인 관할 세무서에 제출 여부.

○ 단, 상기 회사채는 금융, 보험업자가 1984.10.05일 이전에 취득한 분으로서 상기 상장법인은 동 사채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있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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