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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2 2020가단4438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나. 5,200,000원 및 2020. 8.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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