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2 2020가단4438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나. 5,200,000원 및 2020. 8.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나. 5,200,000원 및 2020. 8. 2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