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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옷가게를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속칭 사채 빚을 지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채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5세)에게 투자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광주 북구 용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옷가게 사장의 애인이 현대건설에 투자하고 있는데 나도 권유받고 투자한 지 한 달 반 정도 되었다, 일주일에 2번씩 이자를 받고 있는데 너도 투자해봐라,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받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사채이자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 투자금 명목으로 3,400,000원을 피고인의 고모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14,984,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기간 중에 수시로 현금 합계 7,416,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2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명의 계좌내역,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교부한 내역(현금부분 포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망의 수단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편취액이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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