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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29 2015가단10999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부분은 소 취하로 종국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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