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7.04 2019고단20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4. 18. 12:01경 경기 화성군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군자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B 화물차의 제3축에 11.1톤, 제4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제한축중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사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