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002 (2002.01.03)
세목
부가
요 지
빌딩관리용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할 때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1309, 1982.05.21), (부가22601-1069, 1985.06.13), (부가46015-1630, 2000.07.10), (부가22601-533, 1985.03.2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1309, 1982.05.21빌딩관리용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할 때 동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본문
1. 질의내용
○ 건물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업무총괄장소 외에 자기가 관리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전대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 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 심판례, 판례)
○ 부가1265-1309, 1982.05.21
빌딩관리용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할 때 동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22601-1069, 1985.06.13
1.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본사에서 부동산 전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당해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하여야 함.
○ 부가46015-1630, 2000.07.10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재화의 인도 및 대금의 회수)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생략)
○ 부가22601-533, 1985.03.23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