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된 매입세액 경정청구시 미납부세액 및 가산세 처리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36 | 부가 | 1998-06-29
문서번호
부가46015-1436 (1998.06.29)
세목
부가
요 지
과세관청에서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입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