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묘지는 압류금지 부동산이므로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이 사건토지가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야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경기 ○○○군 ○○○면 ○○○리 545 전 1,584㎡(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한 피고 ○○○세무서장의 2004.9.16자 압류처분 및 피고 ○○○공사의 2006.10.23.자 공매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02.10.경 부과된 양도소득세 5,831,300원 및 2004. 2.경 부과된 증권거래세 1,925,000원을 각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2004.9.16.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압류(2004.9.20. 압류등기가 경료됨)한 다음 피고 ○○○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다.
나. 이에 피고 ○○○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06.10.23.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9,999,000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완납받은 다음 2006.11.21. 위 매각대금(예치이자 포함)에서 체납처분비를 공제한 나머지 48,361,138원 중 12,203,370원을 피고 ○○○세무서장에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를 원고에게 배분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2006.12.15.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같은 날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6,7,8,12호증, 을가 1,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사건 토지는 묘지로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하여 ○○○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위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437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0906 (2008.01.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도 ○○군 ○○면 ○○리 545 전 1,584㎡에 대하여 한 피고 ○○세무서장의 2004. 9. 16.자 압류처분 및 피고 ○○공사의 2006.10.23.자 공매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