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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0 2020고단3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0:56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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