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시 국세부과제척기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1팀-1132 | 국기 | 2004-08-13
문서번호
서면1팀-1132 (2004.08.13)
세목
국기
요 지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삼46019-11427, 2002.08.26 외 1건)을 참고.붙임 :※ 서삼46019-11427, 2002.08.26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7.00.00 신규로 주유소 운영, 동 주유소에 대한 사업소득부분은 소득세 신고납부 완료 다만, 질의자의 건설(국민주택)업에 대한 1997년도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서삼46019-11427, 2002.08.26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