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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387 | 부가 | 1987-07-06
문서번호

부가22601-1387 (1987.07.06)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국내지점의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국외소재)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의거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직접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중 일부는 외국법인의 본사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송금하고 일부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지급 하려고 함.

○ 상기와 같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과 직접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므로 기술용역대가지급과 관계없이 동 법인의 국내지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을설)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용역이므로, 그 대가 지급과는 관계없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아니라 대리납부를 하여야 한다.

(병설)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외국에 있는 본사와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용역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대리납부를 하여야하나 다만, 계약서상 그 대가지급을 국내지점으로 한 부분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외국법인의 본점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부분은 대리납부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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