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1-37
제목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2-05-04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관세청
주문
처분청이 2011. 10. 20. 수입신고번호 *****-06-******U호 외 19건에 대해 경정고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 ××,×××,×××원을 취소한다.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2006. 10. 18.부터 2008. 4. 26.까지 노르웨이 소재 ○○社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6-******U(‘06. 10. 18.)호 외 31건으로 선박용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FTA FTA협정”이라 한다)의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세관 등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2008년 8월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적법성이 의심되는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2008. 10. 6. 관세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관세청장은 2010. 4. 29. 원산지 조사대상 수입신고 32건의 진정성 여부 및 쟁점물품의 원산지 등에 대한 검증을 노르웨이 관세당국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관세당국은 2011. 8. 23. 검증요청한 쟁점물품 중 일부 비원산지 물품(2건)이 있고, 그 외 물품은 「한・EFTA FTA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물품이나 그 중 원산지신고서 상 원산지 국가명이 “EEA"로 표기된 원산지신고서(21건) 및 원산지문구가 미표기된 원산지신고서(3건)는 형식적 오류로 유효하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관세청장은 2011. 9. 9. 노르웨이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결과에 따라 처분청에 비원산지 물품, 원산지 문구를 미표기한 원산지신고서 및 원산지신고서 상 원산지 국가명을 “EEA"로 표기한 건에 대하여 한․EFTA FTA 특혜관세를 배제하도록 후속조치를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2011. 9. 20. 청구법인에게 비원산지 물품 수입신고건인 수입신고번호 *****-07-*******호 외 1건, 원산지문구를 미표기한 원산지신고서 관련 수입신고번호 *****-06-******U호 외 2건, 원산지 국가명을 “EEA"로 표기한 원산지신고서 관련 수입신고번호 *****-06-******U호 외 20건, 총 26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06-******U호 외 3건에 대해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고,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이 경과한 후인 2011. 10. 20. 수입신고번호 *****-07-*******호 외 21건에 대해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원산지신고서 상 원산지 국가명을 “EEA”로 표기한 건과 관련한 수입신고번호 *****-06-******U호 외 19건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20.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등 합계 ××,×××,×××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협정관세 적용신청 수입신고건은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통관지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원산지신고서 상 원산지 국가명이 “EEA"로 잘못 표기된 형식적 요건의 오류에 대해 보완 요구하는 등 원산지신고서의 보정 기회를 제공하거나 협정세율 적용배제 조치를 하여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하자 없는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수입신고수리를 하여 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기회마저 상실하게 하였다. 처분청은 통관지세관인 △△세관 등에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대하여 업무미숙․착오로 협정관세를 적용한 원인무효인 행정행위는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양산세관 등의 잘못된 수입신고서 처리절차를 치유하도록 원산지 국가명 표기 오류에 대한 사후 보정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원산지 국가명을 “EEA"에서 ”NORWAY"로 보완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처분청주장
통관지세관장은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작성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원산지신고서의 정확성 등 특혜관세 적용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하는 것이므로 통관지세관장이 원산지신고서의 심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보정기회를 박탈하여 수입신고수리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해 노르웨이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 상 원산지 국가명을 “EEA"로 표기한 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2010년 7월 개최된 한・EFTA 전문가 워크숍에서도 ”EEA" 표기는 무효로 간주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노르웨이 관세당국의 회신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동안 원산지신고서의 보정기회가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사후 보정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정 원산지신고서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 또는 수출자에 의해 우리나라 관세청에 통보되지 않았으므로 「한・EFTA FTA협정」에 배치되며, 원산지신고서의 수정 작성일자 기재 누락 및 원산지신고서 작성자와 서명이 불일치하는 등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로 협정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쟁점사항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사실관계는 상기 1. 청구경위와 같으며, 처분청이 노르웨이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회신결과에 따라 노르웨이 원산지가 아닌 물품 및 원산지 문구가 미표기된 원산지신고서와 관련된 수입신고번호 *****-06-******U호 외 5건에 대해 「한・EFTA FTA협정」 제28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타당하며, 청구법인 및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다.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수입신고번호 *****-06-******U호 외 19건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과 관련하여 원산지 국가명을 “EEA"로 표기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지 살펴보면,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제22조에서는 원산지신고의 형식적 오류가 그 서류 기재사항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품을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그 신고서는 부인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부속서 부록3 제15조 원산지신고서의 문안 주2 후단에서는 각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기재하여야 하는 송장의 특정 란에 그 부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문안 상 원산지 국가명이 “EEA"로 표기되어 있으나 각 품목별 원산지란에는 별도로 원산지가 “NO"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각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기재하여야 하는 송장의 특정 란에 그 부호를 기재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산지 문안 상의 원산지 표기(EEA)와 송장 특정란에 기재된 원산지 표기(NO)가 상이한 오류에 대해서는 다시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제22조 제2항 및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그 유효성을 인정할 것인지 보정요구를 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원산지신고서 보정절차가 적법한지 살펴보면,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서는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원산지증명서 오류사항의 보정절차가 마련된 취지가 수입자가 협정관세 신청을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일부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오류가 있어도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하지 못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오류사항에 대한 보정제도를 도입하여 수입자의 업무착오 또는 원산지 오류신고에 따른 과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또한, 노르웨이 관세당국은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면서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에 국가명을 “EEA"로 표기한 것은 동 수출자의 실수이며 이러한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원산지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적시하였으며, 비원산지 물품 일부 품목을 제외한 쟁점물품에 해당하는 나머지 품목은 「한・EFTA FTA협정」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노르웨이가 원산지인 품목에 해당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원산지신고서 상 원산지 국가명이 “EEA"로 표기된 오류와 같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과세전통지 이전에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신고서의 오류를 보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형식적인 오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EEA" 표기에 대해 논란이 되자 심사청구시 원산지 국가명이 ”EEA"에서 “NORWAY"로 수정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한・EFTA FTA협정」 상 원산지신고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원산지자율증명 방식이며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협정 상 인증수출자로서 수출자의 서명, 원산지신고서 수정 작성일자 등은 원산지신고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원산지신고서 작성자의 서명 불일치, 원산지신고서 수정 작성일자 누락 등을 이유로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에는 원산지 국가명이 “EEA”로 표기되어 있으나 품목별 원산지 란에 “NO”로 적정하게 표기되어 있어 「한・EFTA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표기방식을 충족하고 있고, 처분청이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한․EFTA FTA 특혜관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