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4.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3. 22:21 경 익산시 모현동 인근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 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 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 교통 법상 2회 이상 음주 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 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평소 성행,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