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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등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1 | 부가 | 2007-08-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1(2007.08.10.)

세목

부가

요 지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회 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와 설계 및 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320, 2003.09.25)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공사는 현재 운영중인 도시철도 1호선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시행코자 함. 이 공사는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공사 주관으로 계약, 공사감독, 대가지급을 하고자 함.

○ △△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중 공사는 지하철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는바 위의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사업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광역시지하철공사에서 직접 발주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에 대한 영세율 적용 가는 여부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위하여 시행하는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46015-320, 2003.09.25

【질의】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가 도시철도역사에 장애인 노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엘리베이터휄체어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이하 “승강기 등”이라 함)를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1. 승강기 등을 제작업체가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시운전이 종료되어 납품이 완료되는 경우 당해 승강기 구입비용에 대해 영세율 적용여부

2.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가 승강기 등을 종합건설업체를 통하여 공급받았을 경우 당해 승강기 구입분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 여부

【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 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승강기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그러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 2005.01.25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따른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22601-278, 1988.03.29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현행은 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현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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